[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 대출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은행 국내 본사로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검찰은 국민은행 전 도쿄 지점장 이모씨(57)가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씨가 로비용으로 뿌린 상품권을 국내 모 백화점에서 모피상을 하고 있는 여동생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대출을 해주고 받은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을 상품권 구매자금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상품권을 통한 로비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해외법인이기는 하지만 수백엔, 우리 돈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이 일어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발각되지 않은 배경에는 본사 임원 등의 비호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품권 5000만 원어치라는 거액의 로비자금 규모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씨가 본사 임원 등에 정기적으로 상납했거나 상납한 대상이 여러명일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일단 전 도쿄지점장과 부지점장의 불법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대출 외에 추가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업체 관계자가 국내에 밀반입한 1억6000만엔이 이씨 등에게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금에 대한 성격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등의 추가 불법대출 사실과 밀반입된 자금의 성격을 밝혀내는 대로 수사의 방향이 국민은행 국내 본사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이씨 등에게 거액의 대출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보이는 핵심 피의자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이 핵심 피의자를 송환한 뒤 추가 대출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 집중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씨 등 관련자들의 비자금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및 불법재산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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