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가정보원 단일 개혁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던 여야는 30일에도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법제화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사진)은 이날 오전 9시 특위 간사로서 회의를 갖기 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김재원 의원은 "법조문에 국정원의 내부 규정을 통해서 정보관의 활동을 규제하고 내부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조문화 작업까지 끝낸 것을 갑자기 당 대표(김한길)가 나서서 흔들어버린다면 여야 합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국정원은 그 직원을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 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 파악·사찰·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 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원래 여야 합의라는 것은 간사 간에 상의하고 특위 위원장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비록 간사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을 합치했더라도 그것이 당내 보고 과정에서 지도부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보완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새로운 요구를 한 게 아니다"라면서 "처음부터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는데 자꾸 새누리당에서 그것을 못해준다며 끝까지 마지노선을 치고 버티기 때문에 합의 시한도 다가와서 한 번 보고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조금 더 강하게 문안을 넣어야 된다고 요구해서 보충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물론 내부 규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국정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태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근절하려면 그래도 법에 명시해야 된다"라면서 "그런데 자꾸 새누리당에서 그런 문제를 왜 법에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정원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앞으로 정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라는 것이 우리의 합의사항"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그래서 전부 다 법문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전체 해체해서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것"이라며 "그러면 국정원개혁특위는 왜 만들었느냐. 그냥 여야 대표 간에 회담으로 결판을 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사실 대화가 간사끼리는 잘 됐다. 대화가 안 되는 건 민주당 내에서 안 되지"라면서 "결국 정보기관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애국심도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 역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거나 상시 출입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걸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지도부에서 국정원의 여러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서 가능하면 법에 명시를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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