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CP피해 농민, 회사 상대 8.9억 손해배상 소송
2014-01-06 12:05:32 2014-01-06 12:09:3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양증권 기업어음(CP) 사기 판매로 손해를 본 농민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8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에 사는 농민 조모씨(75) 등 24명은 "동양증권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했다"며 지난 2일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동양증권의 직원들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동양그룹은 사기 판매로 계열사 기업어음 보유액을 늘렸으나 그만큼의 피해가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조씨 등은 충남 논산과 서산, 보령 등지의 지역민으로서 농사로 모은 돈을 2012~20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