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 출입로를 막고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업무방해)으로 기소된 신부 박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신부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기지 건설현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사현장 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작업 중인 크레인 와이어에 매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신부는 또 같은 해 2월 일부 시민들과 함께 공사관계자들의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공사 예정지인 해안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신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공사업체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신부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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