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끝까지 가자" '삼성家 상속소송' 화해·조정 결렬
2014-01-07 14:43:31 2014-01-08 00:30: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반대로 화해무드를 탔던 '삼성家 상속소송'이 급냉 모드로 전환되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의 심리로 열린 변론종결기일 공판에서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회장 측은 화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날 이 회장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할수록 조정은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본질은 돈문제가 아니다. 삼성그룹 경영승계의 정통성과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원고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계속 헛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해외언론과 투자자들도 매우 우려를 하고 있듯이 이 사건은 가족 또는 형제간 문제를 넘어서서 삼성의 신뢰와 위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이 화해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이 회장 측에 요구했었다.
 
이 전 회장측은 이날도 종전과 같이 화해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이 회장 측이 재판을 통한 종결을 고수하면서 계속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검토를 하라'는 주문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의 결심공판에서 마지막으로 30분씩 변론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가 나기 전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중 '삼성家 상속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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