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들이 협력사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7일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울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대가로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 이를 협력업체 대표에게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를 수수하기도 했다.
또 부장 1명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총 3억3860만원의 돈을 받아오다가 장차 발생할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한 뒤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퇴사 이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또 다른 차장은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범죄수익 36억원 중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청구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3∼4년 전 내부감사를 통해 가려낸 후 해고 등 중징계 조처를 취했고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라며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하고, 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