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8일 젊은층을 위한 '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 140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메리츠화재)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메리츠화재(000060)가 20~30대를 대상으로 구직 및 급여 지원금과 임신출산질환 고혈압 당뇨병 입원 일당 등 특화된 ‘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1401’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열정(Passion)과 잠재력(Potential), 힘(Power)을 바탕으로 월드컵과 촛불시위 등을 거쳐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P세대(15~30세)가 가입대상이다.
상품구성에도 P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취업지원금 ▲임신중독관련 보장 ▲레저활동중 사고보장 ▲성인 법적리스크 보장 등이 특화됐다.
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 31일째, 61일째, 91일째 등 총 3회에 걸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임신중독과 관련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해 준다. 형법상 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손보상을 통해 법적리스크를 보장하며, 레저활동중이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적은비용으로 높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진단비는 한 증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체증형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부터 매년 100만원씩 보장금액이 늘어 20년 후에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년 만기후에는 자동갱신시 체증된 7000만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해 한 증권으로 업계 최고수준의 진단비를 보장받게 된다.
일당지급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인 종합입원일당을 도입했다. 기존 상품이 질병 및 상해입원일당을 3만원까지 가입하던 것과 달리 질병 및 상해입원일당(최고 5만원)과 중환자실입원일당(10만원)을 합산해 첫날부터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수술비(30만원)와 18대 질병수술비(50만원)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 가입하던 기존상품과 달리 최대 60만원까지 합산가입이 가능하며, 질병이나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외에도 ▲1대 1 입시 컨설팅 ▲취업종합 컨설팅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유료서비스 이용시 최대 50% 할인혜택등 젊은 P세대들에 맞는 특색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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