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를 천명했다.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인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사후검증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할 납세자는 전국에서 576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더 늘어난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511만명이고 법인사업자는 65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특히 대사업자, 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고소득자 중심의 사후검증을 통해 730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실적이 있다.
사후검증 대상은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귀금속, 피부미용, 통신판매,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과 폐자원 의제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오피스텔 매입세액공제 등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이다.
또한 무자료거래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등 부당한 환급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자들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들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간이과세 대상자들은 종전 6개월이 아니라 1년치의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설 명절과 신고기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는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 등을 감안해서 사후검증의 건수는 줄이되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사업자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중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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