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2014-01-13 12:00:00 2014-01-13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연말정산 관련 각종 증빙자료를 일괄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오는 15일 개통된다.
 
(사진=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시하고,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날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궁금사항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제공된다.
 
또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화(국번없이 126)나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근로자들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할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은 15일에 개통이 되더라도 모든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잘못된 의료비 영수증이나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후 수정된 자료들은 오는 21일까지 자료가 추가될수도 있다.
 
또 21일 이후에도 간소화 세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15일 당일에는 접속자가 몰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접속자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도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은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서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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