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거래 1015건 행정처분
2014-01-14 12:00:00 2014-01-14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한 뒤 1015건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외국환거래 3838건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실이 확인된 거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운데 기업 254개사, 개인 463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기업 161개사, 개인 137명에 10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실은 확인됐으나 연락두절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특별관리대상을 1981건 지정했다.
 
이들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산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획·테마조사를 활성화하고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자 조사결과와 외국환거래 유의사항을 더욱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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