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저녁 11시30분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아 전 회장에게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KT노조 등은 이 전 회장이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1000억원이 넘는다며 이 전 회장을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00억여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했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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