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행유예 선고
2014-01-16 11:16:00 2014-01-16 11:19: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16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6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 등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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