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부터 월급이 6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가 더 늘어난다.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액도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또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며 그동안 세금을 떼지 않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종교인 과세는 국회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사항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21일 공포·시행된다.
우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다.
올해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줄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1억5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이 오르는 등 세금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원천징수 세액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세법에 맞춰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조정해야만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과세액의 차이가 적어 연말정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줄어들지만,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이 700만원인 4인 가구 가장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은 지난해 51만원에서 올해 58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월별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이 900만원이면 9만원 ▲1000만원이면 11만원 ▲1200만원이면 13만원 ▲1500만원이면 14만원이 증가한다. 반면 월급이 500만원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벼·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과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세부항목은 외교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중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이 추가됐으며 작물재배업·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시 종업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해 판단기준을 완화했다.
하이트·오비 등 국내 맥주산업의 오래된 독과점 구조를 깨고 중소업체의 신규진출을 활성화해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은 현행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이상인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 이상으로 완화해서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명 하우스맥주로 불리는 중소맥주 제조자 지원도 확대된다. 하우스맥주 제조자가 만든 맥주의 외부 유통을 허용했으며 주세 과세표준도 현행 '제조원가X1.1X80%'에서 '제조원가X1.1X60%'로 낮췄다.
한편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종교인 과세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지금 종교단체와 협의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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