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겪다 월북' 윤봉길 의사 조카 집행유예
2014-01-24 11:27:14 2014-01-24 11:31:0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생활고를 겪다가 밀입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윤봉길 의사의 조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무단 월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윤모씨(6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에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상적으로 편향되거나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실질적인 해악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가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자 분향소를 참배하고 헌화한 것에 대해 "지도원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지도원의 인솔에 따른 것이며 그 시간도 몇 초에 불과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윤씨는 서울에서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하고 중소 언론사의 기자로 일했지만, 결혼과 사업 실패 후 생활고를 겪게 되자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봉길 의사 조카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10년 1월 밀입북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판문점을 거쳐 국내 송환된 윤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윤씨를 북한에 체류하며 반국가단체 구성권과 회합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