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피해자 779명이 21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과 전·현직 임직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5장의 소장이 접수됐고, 청구금액만 326억원에 이르는 사실상 첫 집단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며 회사의 이익을 취했고,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빠뜨리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2006년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한 점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동양그룹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지원한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동양그룹의 불완전판매와 투기등급 어음·회사채 발행·유통·판매한 사기행위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 변호사는 "기업회생변제율이 확정되는 대로 이 부분을 공제한 뒤 청구금액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가운데) 등이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판매에 대해 1차로 779명이 참여해 제기하는 대규모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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