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명여대, 용산캠퍼스 부지 무상사용 권한 있다"
2014-01-24 11:26:14 2014-01-24 11:3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숙명여대 제1캠퍼스에 대한 사용권을 놓고 숙명학원과 한국자산공사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숙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24일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73억80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1938년 5월20일자 승낙에 의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된 후에도 여전히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무단 점유·사용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순헌황귀비는 1906년 개인소유 재산을 출자해 현재 숙명학원의 전신인 명신여학교를 설립했고 숙명학원은 1912년 그 자산을 토대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순헌황귀비는 고종황제의 계비이며 영친왕의 친모이다. 이후 영친왕은 1938년 5월 순헌왕귀비의 뜻에 따라 토지를 숙명학원에 증여했다.
 
해방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4월 국무회의에서 당시 문교부장관에게 숙명학원재단 유지에 관해 조사한 뒤 정부 방침의견을 제출할 것을 명했고 같은 시기 의회에서는 '숙명여자대학과 숙명여자중학교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구 왕궁청 소유재산 일부를 분할하여 재단법인 숙명학원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숙명학원은 해당 토지를 사용해오다가 1992년 용산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변상금 12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소송을 내 1994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용산구는 2007년 해당 부지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시 2012년 4월 숙명여대가 국유재산인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에 있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하고 연간 대부료를 14억여원으로 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숙명학원은 해당 토지는 1938년 이래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점유·사용해왔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상금 73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숙명학원이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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