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벌금 확정..업계 본보기 될까?
2014-01-24 15:50:32 2014-01-24 15:54:1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남양유업(003920)의 밀어내기 혐의가 확정되면서 아직 유통업계에 남아 있는 '갑을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문제 삼았지만, 대리점주와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발주 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2006년 부과된 2억원보다 감액된 벌금을 선고받으며, 법적으로는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오는 28일에는 밀어내기 영업 행위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김웅 대표이사에 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이번 선고 결과를 수용하고, 대리점주와의 상생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대리점 거래를 개선한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점주들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순당(043650)은 일부 대리점주와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순당은 지난 2009년 4월 신고를 진행한 대리점주 3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6명의 점주는 피해대리점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7월 말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순당 본사 앞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집회를 벌여왔고, 10월 초 참여연대와 함께 집단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집회 과정에서 본사와 협의회 간의 충돌이 있었고, 이에 국순당은 같은 달 피해 대리점주 4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국순당 본사와 염유섭 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대리점주 4명은 해당 건에 관해 강남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은 피해대리점주협의회가 본사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달 초 새누리당에 협상을 위임했으며, 현재 보상금의 규모를 놓고 양측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최근 아리따움가맹점협의회와 공급가 인하와 동반성장 프로젝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대기업 임원이 나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남양유업의 사례는 그동안의 갑을 관계를 끝내고, 새롭게 공정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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