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2월부터 불법대부광고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일주일 내외로 전화번호가 차단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파악 후 불법광고로 판명되면 경찰청에 통보하고 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해 통신사에 요청하면 불법행위 이용 전화 정지가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을 정비해 2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기간도 1주일 내외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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