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중단'..삼성-에릭슨, 상호 특허사용 계약 체결
2014-01-27 20:35:12 2014-01-27 20:39:2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표준특허를 둘러싸고 1년 2개월 여간 특허소송을 벌여 온 삼성전자(005930)와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이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맺었다.
 
에릭슨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합의하고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1년 2개월 여만이다.
 
◇에릭슨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 연장 협상을 2년 가까이 벌이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 텍사스 연방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번에 양사가 합의를 맺음에 따라 에릭슨은 삼성전자로부터 초기 비용과 지속적인 로열티 등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게 됐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네트워크로 핸드셋 유럽형 2G 이동통신(GSM), 유럽 범용 이동통신 시스템(UMTS), 롱텀에볼루션(LTE)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단말기 표준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계약 내용은 기밀이므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에릭슨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약 42억 크로나(7061억원) 증가하고, 순이익도 33억 크로나(5548억원) 늘 것으로 기대됐다. 
 
에릭슨의 카심 알파라히 최고지식재산권책임자(CIPO)는 "양사가 공평하고 합당한 합의를 하게 돼서 기쁘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됐고, 혁신가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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