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으면 무효"…이 대통령 '불법 대부' 정조준
불법사금융 규제 강화…신고 절차 간소화·전화번호 차단 속도↑
2026-05-03 11:07:40 2026-05-03 11:07:40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게시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게시물을 링크 형식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부에 대해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며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인다"며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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