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TV, 인터넷을 통해 과잉 광고로 대출을 권하는 대부업 광고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연내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하는 배경은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과대 광고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반이 TV광고를 통해 대출받은 경험이 있고 나머지 16%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반복 광고 제한 ▲청소년 등을 고려한 광고 시간 조정 ▲허위 광고 적발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부업 관련 개정안인 '광고시 최고이자율 게재', 'TV광고 전면 금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등에 정부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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