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0만원 이체시에도 본인확인 거쳐야"
2014-01-28 20:41:13 2014-01-28 20:45:15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인터넷 뱅킹으로 100만원 이상 이체할때 3월말까지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가운데 100만원 이상 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시행됐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이며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대시행에 따른 시스템 부담과 금융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 한다"며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등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세 시행시기를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사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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