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여의도 면적 26.6배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29일 시는 지난해 총 1만3642명에게 숨어있던 땅 6만4184필지, 77.2㎞를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서비스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난 2012년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2만7790명이었지만 지난해는 5만1036명으로 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지만 지난 201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조상이름만으로 조회가 가능해졌다. 또 법원의 파산신청자 등과 관련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