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불면증도 실손보험 보상 받는다
2014-02-05 16:18:58 2014-02-05 16:22:57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과 병행해 보상질환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단기준 및 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과잉진료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보상 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도 표준약관과 보험안내자료 전면에 배치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현재의 보험회사 중심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학계 및 법률계 등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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