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유산소송 항소심도 승소(종합)
2014-02-06 11:18:01 2014-02-06 11:21:5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이 이기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2)이 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는 6일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식 상속주식에 대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이유로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삼성생명 보통주식 12만6985주는 상속 개시 당시부터 이 회장이 보유한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밝혀져 상속권 침해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1989년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이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탓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 413만2062주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존재한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이를 이 회장의 소유주식으로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보통주식 33만7276주도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증거가 없고, 상속 개시 이후 이 회장의 빈번한 주식거래로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주식에 대한 제척기간도 10년이 경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청구한 부분이 기각된 이상 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청구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 상속 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것을 문제삼지 않은 점에 비춰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피고에게 분재할 것임을 천명해 왔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고 피고가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해 경영권을 행사한 데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고, 피고가 고인의 의사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것을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이 회장이 삼성특검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회장은 2011년 CJ측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련한 소명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차명주식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0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삼성생명 주식의 제척기간이 지난 이유 등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삼성생명 보통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보통주식 33만7276주와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8648억여원 등 9400억여원으로 청구금액을 대폭 낮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동생에게 화해 요청을 했으나, 이 회장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 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는 "우리 판단과 다르게 재판부가 판결해 안타깝다"며 "현재로서는 상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뢰인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의 윤재윤 변호사는 "합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맹희 전 회장(왼쪽)과 이건희 회장(사진제공=CJ그룹, 삼성전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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