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파산 금융사 예금잔액도 안내
2014-02-09 12:00:00 2014-02-09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파산이나 영업정지 당한 금융사의 예금조회도 가능해진다.
 
9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파산 금융회사에 사망한 고객의 예금 자산이 있으면 가족이 원할경우 안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보가 파산 금융사 예금자산 여부에 대해 안전행정부 등에서 제공되는 사망자 정보 등을 활용해 1년에 한 번 안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시에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이다.
 
예보는 앞으로 파산 금융사의 예금보험금 잔액과 금융회사명,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금 잔액은 1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로 구분해 표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자료제공=금감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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