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저축성 보험·공제도 본인확인 '필수'
2014-02-05 16:34:41 2014-02-05 16:38:4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사는 앞으로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의 공제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되는 금융상품이 확대된다.
 
법률에서 정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금융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전화를 이용해 ARS, 상담원 콜센터, 휴대폰 문자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확인조치가 어려운 경우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신설돼 범죄를 저지르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조치가 취해지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대상에 대출사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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