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인해 은행권 금융지주사들은 기존 실적 공시를 무더기로 정정해야 할 판이다. 대출금액 상당분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서 충당금 적립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KT 자회사 직원의 대출사기에 연루된 은행들은 대출금 상당액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서 기존 실적 공시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출처=뉴스토마토 DB)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농협·국민은행 등 KT ENS직원 대출사기 관련 피해은행들은 대출금액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충당금을 추가로 쌓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KT ENS 측이 대출금 상환 책임을 질지 불투명하므로 일단 피해금액을 손실 처리해야 한다"며 "오는 3월 지난해 경영실적 결산전에 4분기 충당금으로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여신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건전성이 분류된다. 건전성 기준에 따라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KT ENS 직원의 대출사기 피해액은 은행권만 2200억원대이다.
이번 대출사기에 유용된 외상매출채권 담보채권은 미래에 받을 돈(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신용대출로 분류된다. 당장 가치가 산정되는 담보가 아닌 만큼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1624억원을 대출한 하나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가장 크다. 대출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할 경우 하나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익은 7341억원에서 5717억원으로 급감한다. 각각 296억원을 대출해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운용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추가 피해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은행들이 쌓아야할 충당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규모 전체가 대출사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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