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등 폭설 피해지역, 보험금 50% 우선 지급
2014-02-12 11:16:22 2014-02-12 11:20:2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강원·경북 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추정보험금의 50%가 먼저 지급된다.
 
ⓒNews1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와 함께 최근 강원 영동·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폭설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해줬다.
 
이와함께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도 편성해 운영한다.
 
만약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도 먼저 지원한다.
 
한편 폭설이 시작된 지난 6일 이후 삼성, 현대, 동보, LIG 등 4대 손보사의 하루평균 긴급 출동건수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 직전 3일 평균 대비 22% 급증했고 경북 북부에선 6% 늘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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