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징역4년..CJ "항소심 판단 받겠다"
2014-02-14 15:34:26 2014-02-14 15:38: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CJ(001040)그룹은 기나긴 법정공방을 준비하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수천억원대의 이 회장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또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부분이(유죄로 판단돼) 아쉽다"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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