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금감원은 지난해 중대 공시의무 사항을 위반한 17건에 대해 총 1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45건에 대해 조치하고, 이 중 17건은 과징금 부과, 10건은 증권발행제한 등 엄정 조치했다.
공시위반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27건(60.1%)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와 발행공시 위반이 각각 6건(13.3%)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산양수도 결정(20건)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는 코스닥법인이 17개(54.8%), 유가증권법인 11개(35.5%), 기타 법인 3개(9.7%)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알림 등을 통해 거래소에 공시서류를 제출할 때는 금융위에도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공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공시유형별 조치 현황(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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