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정위 과징금 선처받기 어려워진다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개정.."감경요건 깐깐하게"
2014-02-16 12:00:00 2014-02-16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8월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단순가담했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는 등의 경우 과징금을 상당부분 깎아줬는데, 너무 쉽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그 감경 허용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는 오는 18일에 고시되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18일부터 실제 시행된다.
 
(자료=공정위)
 
개정된 고시는 우선 과징금의 가중 기준부터 조정했다.
 
과징금의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현재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무겁게 바꿨다.
 
벌점기준도 낮아졌지만 과거 3년간이라는 기준을 없애고 재범일 경우 무조건 과징금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기준은 현재 단순가담자의 경우 30%까지 감경해줬던 것을 20%까지로 감경범위를 줄이고,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에 협력한 경우 과징금을 15%까지 깎아줬던 것은 10%까지만 깎아주는 것으로 바꿨다.
 
자진시정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10%(현행은 30%까지 감경)만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평가 A등급 이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던 것은 아예 감경대상에서 제외했다.
 
과징금의 부담능력에 따른 과징금 감액요건도 강화됐다.
 
사업자가 자본잠식 등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해 주고 있지만,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또 별도의 감경사유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경제여건 악화'는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참작사항으로만 보고, 독립적인 감경 사유로는 불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감경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를 개정해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10%)는 변함이 없지만, 감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법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갑작스런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경과조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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