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집단분쟁조정 건에 엔씨소프트가 발목을 잡힐 처지가 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리니지 이용자와 엔씨소프트 간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25일까지 1천1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청은 28일까지 예정돼 있어 최대 1천3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예상했다. 여기에 신청 접수가 완료된 뒤라도 연장 접수도 가능해 신청 건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분쟁은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계정 이용이 정지됐다며 이용정지 해제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해 본인 여부 및 피해 내용 등을 심사, 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에는 엔씨소프트의 단속 방법의 문제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 계정 정지의 합리성과 공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당하게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인정되면 엔씨소프트는 피해 회원의 계정을 복구시키고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게임업체의 부당한 계정 정지에 대해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법원 판례와 이번 분쟁조정 신청 규모를 고려하면 엔씨소프트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이번 절차는 이르면 4월 말께 최종 조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청 내용과 엔씨소프트의 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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