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1. A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의 B통신사 휴대폰 통신요금 연체와 관련해 C신용정보회사로부터 아버지의 신용정보를 전달받았다. A씨가 과거 아버지 휴대폰 통화품질과 관련해 B통신사에 전화한 적이 있고, C신용정보회사가 B통신사의 상담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이다.
#2. 채무자인 대학생 D씨는 시험기간 중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E신용정보회사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 회사는 D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아들의 휴대폰 요금 연체내역을 알렸다.
최근 이처럼 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연체 통신요금 부당 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유사민원은 지난 2012년 639건에서 2013년 925건으로 45% 증가했다.
특히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화해 추심업무를 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해 금감원이 지도에 나섰다. 신용정보회사가 미성년자에게 단순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을 통해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가 임의로 수집한 연락처를 이용해 관계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사실을 누설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제3자를 통해 채무사실을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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