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조백상 주선양 한국총영사에 대한 소환여부를 검토 중이다.
선양 총영사관은 이번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및 기록 문건에 대한 공식확인서 등이 국정원 또는 외교부를 거쳐 검찰에 인계되는 데 공통적으로 관여한 기관이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은 20일 조 영사가 내일(21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함에 따라 조 영사에 대한 소환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외교부와 협조하고 조 영사의 일정 등을 모두 검토한 다음 결정할 문제"라며 "시기 논의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조 영사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주말쯤 조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선양영사관을 통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및 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검찰에 인계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원 파악을 위해 최근 국정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해당직원의 신원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원측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문건 입수경위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윤병세 외통부장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에 대해 “팩트(사실관계)만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검찰과는 별도로 국정원과 외교부 역시 각자 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얼마나 일치할 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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