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판과정에서 중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한 직원을 불러 위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에 중국 변방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경(국) 업무를 담당했던 조선족 임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삼합변방출입국관리소로부터 검찰이 받아 제출한 ‘정황설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따르면 유씨의 출입국기록에서 ‘출-입-입-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출-입-출-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할 부분으로, 작업자의 입력오류로 잘못기재된 것이라는 설명이 나타나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기록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기재된 삼합변방검문소 명의의 상황설명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대사관 측은 변호인 측의 상황설명서가 진본이며, 검찰이 제출한 답변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재판부에 보낸 바 있다.
검찰은 임씨가 자신들이 제출한 정황설명서가 위조가 아님을 증명해 줄 유력한 증인으로 보고 있다.
임씨가 삼합변방출입국관리소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출입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씨가 현재 중국에 있고 국내에 들어올지 미지수인 점, 검찰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오는 28일 열리는 공판에는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당장 다음 공판에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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