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제출 '화룡시 공문' 도장 위조 가능성
서영교 "팩스 송신번호는 보이스피싱 번호"
2014-02-21 08:20:26 2014-02-21 11:18: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해줬다며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공문에 찍힌 공증도장과 실제 사용중인 공증도장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과 공증도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원본에 공증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닌 공증서를 책자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과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서 도장까지 실제 사용 도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이 제시한 화룡시 공증처 실제도장(좌)과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도장의 인영 모습(사진제공=서영교 민주당 의원실)
 
서 의원이 제시한 화룡시 공증처의 실제도장 인영은 원형 안 중앙에 별이 있고 좌로부터 타원형으로 ‘길림성화룡시’라는 출처가 조선어(한글)와 한자로 병기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도 ‘공증처’가 한글과 한자로 상하 나열되어 있다.
 
반면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도장의 인영은 원형 안 중앙에 별이 있기는 하지만 ‘화룡시공증처’가 한문으로 좌로부터 타원형으로 찍혀있을 뿐이다.
 
서 의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용도장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 公安部令 印章治安管理法) 13조에 따르면 모든 관공서는 단 하나의 도장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은 차이가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공문서가 위조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과에서 발급받았다는 출입경기록 또한 화룡시 공안국에는 2007년 출입국관리과가 없어지고 출입국관리대대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찰이 심양총영사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의 발신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심양총영사관에서 받았다는 (팩스로 발신된)공문 2건은 발신처가 불명확하다”며 “발신처가 9680-2000번로 되어 있는 공문은 현존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중국 현지인들에 따르면 "9680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단기전화번호로 사기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아예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한마디로 '중국판 보이스피싱' 번호라는 것이며 특히 지역번호가 없는 것으로 봐서, 길림성 화룡시가 아닌 요녕성, 특히 심양에서 심양총영사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다른 팩스공문 역시 팩스번호가 아닌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화룡시 공안국 대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문에 필수로 기재되는 문서번호조차 생략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것은 화룡시가 아닌 심양 어딘가에서 심양총영사관으로 팩스를 보냈으나 팩스번호를 조작하지 못해, 디시 인터넷검색으로 화룡시 공안국 전화번호를 찾아 팩스를 조작해 해당 번호가 발송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모씨의 중국내 거주지는 길림성 연길시로 출입경관리서류는 화룡시에서 발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증거조작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조백상 주심양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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