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부인 서모씨·前교육부 간부 벌금 2억원씩 약식기소
2014-02-24 14:04:56 2014-02-24 14:09:1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내 유명 로펌 변호사의 주가조작 지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해당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 대신 주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그의 부인과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 김모씨 등 2명을 최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변호사 김모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부인 서모씨와 교육부 간부 출신인 김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007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인수하기로 하자 그의 부인인 서씨와 김씨, 그리고 사업가 박모씨가 공모해 차명계좌를 통해 고가매수·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A사의 주식을 거래해 총 4억3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1차 수사에서 박씨를 주범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박씨는 2009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11년 말 검찰은 박씨가 주식매수에 사용한 자금이 김 변호사로부터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년여간 재수사를 벌인 끝에, 김 변호사가 박씨에게 주식매수를 부탁하고 매매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박씨가 내야 할 벌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대해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김 변호사가 주가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서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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