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에 대한 감정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의 협조를 받아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NDFC의 감정결과 위조부분이 확인된다면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져 감정결과가 주목된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과학수사지원기관으로 대검 산하 기관이지만 이날 감정에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이 함께 참석해 감정 절차를 지켜보고 동의했다.
당초 검찰이 NDFC에 감정을 의뢰하려던 문건의 건수는 모두 9건이었으나 8건만 감정에 들어갔다. 검찰측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설명서'는 제외됐다. 이 설명서는 화룡시 공안국 직원의 진술녹화 동영상을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 변호인단이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감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건 중 6건은 검찰측 제출 자료로, 먼저 화룡시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2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건은 화룡시 공안국의 관인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인과 공증이 날인 된 것이다.
화룡시공안국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문건도 2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이 유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사실조회에 답변한 회신 문건 2건(원본과 사본)도 감정에 들어갔다.
변호인측이 제출한 문건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1건과 삼합변방검사참이 발급한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 1건 등 2건이다.
이번 감정의 1차적인 목표는 각 문서들에 찍혀 있는 관인의 인영과 활자 등이다. 8건 모두를 서로 정밀 비교하면서 위조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 문건 중 사본이 있어 단 시간 내에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감정이 끝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위조여부 규명과 함께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문서 위조 가능성과 관련 오늘부터 실시하는 과학적 감정 외에 문건 작성자 또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병행 중이며, 외교부에 선양영사관이 관련된 자료 문건들을 추가로 요청했다.
검찰은 위조여부에 이어 문건들의 내용 역시 조작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자료 들. 왼쪽 2건은 화룡시공안국이 발행한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맨 오른쪽은 삼합변방검사참이 발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상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사진=최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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