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형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돈을 받고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에 개인정보 7만여건을 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연모씨 형제(33, 29)를 지난 21일과 22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와 유선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케이블업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한 뒤, 사기단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7만6851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6539명의 계좌에서 총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등)로 신모씨(34)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도 금융결제원 계좌이체서비스(CMS)를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내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7만6851명의 개인정보를 300만원에 구입한 뒤 유령 IT업체를 세우고 고객 돈을 가로채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신씨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건넨 연씨 형제의 존재를 알아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연씨 형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인정보 DB 입수경로와 규모, 다른 곳에 개인정보 DB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연씨 형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