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커피전문점 8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다음달 초 8개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신청 대상에 포함된 커피전문점은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커피,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등 국내 업체 6곳과 스타벅스, 커피빈 등 외국계 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디야커피는 중소기업법상 대기업 기준에 미달해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억원을 초과해야 대기업에 들어가지만, 이디야커피는 전체 근로자 수가 130여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적합업종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매장 수를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지만, 관련 법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며 "대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 업체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적용받던 5개 업체에 파스쿠찌와, 스타벅스, 커피빈 등이 이번 신청 대상에 속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의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만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후의 사업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기존에 규제가 없던 외국계에 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커피, 피자, 햄버거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에 대한 동반위위 최종 결정이 이뤄진 다음에는 피자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적합업종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자영업자 수가 적은 햄버거 업종은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