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월국회 처리 끝내 무산
3월 임시국회 개최 불확실..4월로 넘어갈 듯
2014-02-28 15:50:52 2014-02-28 15:54:4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130여건의 법안들을 처리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연금법은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물론 여야가 향후 타협점을 찾게 되면 오는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수도 있지만 상호 간 이견이 워낙 커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철수 신당 창당, 6.4 지방선거 임박 등 정국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계 자체에 반대하면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을 일부 개정하면 7월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됐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회기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협상은 이날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다"는 말로 기초연금법의 2월 처리 무산을 선언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논의는 오는 4월 국회로 넘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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