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63)의 친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이 수억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지난달 27일 3억7000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약식기소한 까닭에 대해 "초범이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고령인 점, 학원 설립자로서 자기 재산을 모두 기부해 자식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일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용문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임명해 급여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이사장의 딸은 교비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실제 관리인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장은 고(故)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이며 고(故)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의 부인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