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건넨 증거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이인철 주선양 한국영사관 부영사가 지난 28일 오전 10에 소환돼 다음날인 1일 오전 6시40분까지 21시간 가까운 소환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역대 초대형 비리사건 피의자들의 받았던 소환조사 강도와 맞먹거나 뛰어넘는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북한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의 획득-공증-전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으로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수일 전에 선양시로 급파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 전 이 영사의 통화기록 내역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메일 기록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확인을 끝냈으며 이 영사 역시 검찰 소환시 나름대로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은 지난 주말에도 이 영사 외에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위조문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의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사실확인서' 발급 과정에 개입한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지난 28일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이들 문건이 서로 다르다고 결론냈다. 어느 한쪽은 위조된 것이라는 것으로,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측 제출 증거가 위조됐다"고 밝혀왔다. 검찰측이 제출했다는 증거문건이 바로 '사실확인서'다.
검찰 관계자도 "앞서 보내온 국정원의 답변과 NDFC 감정결과를 종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삼합변방검사참 문건 전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누구를 먼저 부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중국에 체류 중인 관련자들도 소환할 것"라고 밝혔다.
또 "지난 NDFC 감정결과가 일종의 방향타가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의 신속한 조치로 국정원 등으로부터 추가로 답변서 등을 받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국정원 관계자들의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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