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직원인 이인철 주중 선양총영사관 부영사와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한 담당 검사 2명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천주교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이 부영사와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부영사는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 3건의 공증과 전달에 관여한 인물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중국통'으로 꼽히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월 "수사기관이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증거를 날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수사기관과 관계된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으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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