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천억 사기대출' KT ENS 협력업체 공범 2명 구속기소
2014-03-06 10:09:07 2014-03-06 15:25:5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위조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기려한 KT ENS 직원 등이 기소된데 이어 함께 대출금을 빼돌리려한 협력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지난 3일 기소된 김모 KT ENS 부장(52) 등과 함께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44)와 조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의 협력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자신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가공의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시중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년 12월 자신들이 만든 회사인 ‘세븐스타’ 명의로 49억731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통신기기 납품업체 NS쏘울 대표 전모씨(48·수배중) 등과 함께 2008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11개은행들로부터 총 25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조1000여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5개 피해은행들로부터 총 150회에 걸쳐 합계 9400여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과 협력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씨(40),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씨(42) 등을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총 1조8335억원을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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