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 차별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빠르면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영업정지는 최소 45일간 진행되며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진행된 '미래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7일) 중으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통3사 CEO로부터의 의견수렴은 모두 종료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본격적으로 이통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시기는 다음주 후반께부터 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45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6일 경기도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다만 영업정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변경 영업까지 정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경우 유통망이나 제조사에 가는 피해가 너무 크고,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기 영업정지 처분이 실시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라며 "이통 3사가 연평균 투입하는 마케팅 비용이 수조원대에 이르는데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이 비용은 잉여금으로 쌓이게 된다. 피해를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이동통신 3사에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치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과 2월 최대 14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시중에 풀며 정부의 시행명령을 위반한 것.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월14일 미래부에 강력 제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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