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에서 경쟁사 상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방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7일 방통심의위는 "최근 자사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타사 상품의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 제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지에스홈쇼핑과 씨제이오쇼핑, 엔에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방송사의 심의책임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자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최근 비방·부당 비교 표현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상품판매방송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시청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기만표현이나 중요정보 불충분 고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지양하고 상품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이같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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