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300억 가량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결국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코스닥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인 D사 대표 정모씨(47)와 전 경영지원본부장 남모씨(39), 이들과 함께 횡령에 가담한 D사의 실제 운영자 유모씨(43)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 초순 D사를 인수하면서 부족한 인수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D사와 자회사 자금 1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8~9월 유씨에게 별도의 회사를 인수할 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해 생산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 약 9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 등은 2012년 10~11월 유씨가 이동통신장비 업체인 R사를 인수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 D사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유씨는 R사 인수를 성공한 뒤 D사로부터 빌린 30억원을 R사 자금에서 빼내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2월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D사 임직원들을 고발한 사건과 조작된 채권 등을 이용해 씨티은행을 상대로 172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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