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윤준 수석부장)는 1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14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시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회생신청을 냈으나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서울중앙지법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마련한 사업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으로 회생컨설팅을 받게 되고, 법원은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시장에 복귀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시범 실시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38건의 회생컨설팅이 이뤄졌다. 이후 5건은 회생계획이 인가됐고, 시장복귀를 의미하는 회생절차종결도 1건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준 파산부 수석부장을 포함해 파산부 법관 15명과, 서울중앙지법 관리위원회 위원 6명,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 6명,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2명, 회생컨설턴트 2명이 참여했다.
법원은 지난해 회생컨설팅 사업의 시범실시 결과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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